대전·세종·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과 교부는 공휴일을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정해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 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한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 등 단순한 소개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 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는 경우, 서명이나 인명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 추천을 받은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복수 후보자 추천은 가능하지만,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며,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 추천은 할 수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