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구강 건강권 확보와 중증질환 원정 진료를 해결할 대안인 국립 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선 국가의 치대 정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무관심 속 현재까지 멈춰있는 상황이다.
3일 충남대에 따르면 전국 광역권 가운데 유일하게 충청권에만 국립대 치대가 없다는 점을 들어 2020년에 치과대학 신설 TF팀을 꾸려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전치과의사협회 등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구강 건강을 위한 예방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구강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대학병원 설립이 절실하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전에만 국립대 치대가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 기반 치의학 연구는 물론, 응급체계 구축 등 거점병원으로 치과 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 치대 병원 역할과 기능 정립은 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하다는 게 교육계의 의견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의학 분야 의료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오죽했으면 타 지역 대학병원이 대전에 들어왔겠냐"며 "인구대비로 타 지역과 비교해도 사실 지역 치대병원 설립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치대 설립 의지 부족 등으로 치대 설립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제자리'다.
실제로 전국 치대 총정원을 살펴보면 630명으로 수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다.
치대가 설립되려면 방법은 두 가지다. 복지부로부터 받는 총정원이 늘어나 적정 정원을 배정받거나, 기존 다른 치대 정원에서 나눠 받아야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복지부는 전체 정원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치과의사 부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교육부 측은 "의료 정원의 경우 복지부에서 정원을 주기 때문에 복지부와 국회, 치과의사협회의 사회적 합의로 증원 통보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며 "총 정원이 늘어나면 전국 대학에서 신청을 받고 경쟁을 통해 배정하는 절차로 진행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치과 의사 부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총정원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구강정책 담당자는 "치과대학 설립 등 현재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치과의사가 부족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구강 관리가 안되는 점, 공공 보건의에 필요한 치과 의사 수요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종합계획 연구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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