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에 대한 실시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서구 A아파트재개발단지와 북구 B아파트재개발단지 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으로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으며 광산구 C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불법 설치 등으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9곳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자체 수사를 통해 총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 내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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