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 청사 전경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옹진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군청 4층 재무과에서 오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
합동신고창구는 세무서 직원이 파견되어 옹진군 직원과 함께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 도움이 지원되며 그 밖의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홈택스·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가 일괄 발송된다.
발송된 안내서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종합소득세를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세액 수정이 필요하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없이 위택스 등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실 것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옹진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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