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서울시의원 "보조금 횡령 고발사건에 시·서초구 입장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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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보조금 횡령 고발사건에 시·서초구 입장표명해야"

  • 승인 2022-05-02 11:19
  • 노춘호 기자노춘호 기자
캡처김경영고소
김경영 서울시의원
김경영 서울시의원은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발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이 지난 4월21일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의 보조금횡령사건이 고발, 접수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초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지난 4월 25일 "이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시민단체의 보조금사업에 좋지 못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서울시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건강생태계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건강관련의제를 찾아 직접 참여해 해결해 가는 미래지향적 사업이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정착'관이 보조하고 주민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민자치형 사업이다.



김경영 의원은 "건강생태계사업은 작년 기준 서울 25개 구 중, 9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고발 건이 된, 서초구의 생태계사업의 내용은 사업비 총 4500만원의 예산으로 8개월 실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 된다"며 "김00팀장, 박00 사무국장, 김00총무 3명의 직원에게 월 200만원 (1명)/ 100만원(2명) 각각 급여로 총 3200여만 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횡령이나 배임 같은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경영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애초에 시비 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고발을 통해, 6·1지방선거 서초구청장후보로 출마한 본인을 흠집 내기 위한 세력의 졸렬한 마타도어식 음해임이 명백하다"며 "4월 25일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은 기자회견과 함께 이를 강력히 성토하며 성명서를 통해, 법적대응을 할 것을 밝혔다. 또한 4월29일, 고발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이미 제출했다. 본 건과 관련한 고발인 및 고발사주를 한 자를 색출해 엄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초구는 입장표명과 함께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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