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안내 포스터./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신고창구는 방문하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구·군 세무부서에 5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48%
부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16개 구·군의 개별 토지 706,9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 결과, 평균 지가 상승률이 10.48%로 조사·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평균 지가 상승률 10.93%보다 0.45%P 낮아진 것이며, 전국의 평균 지가 상승률은 9.93%다.
부산은 서울(11.54%), 대구(11.13%), 세종(10.8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인근 울산(7.53%)과 경남(7.66%)의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지가 총액은 전년 329조 1,361억 원보다 3조 4919억 원 오른 363조 7280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해운대구는 평균 지가가 13.35% 상승해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산진구(13.00%), 남구(12.64%), 수영구(12.33%), 연제구(10.93%) 순으로 높았다.
부산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양대 축은 전통적 주거선호 지역, 역세권·학세권·조망권 우수 지역, 대단지 도시개발 지역으로 손꼽히는 동부산권(해운대,남,수영)과 기존 부산중심권(부산진,동래,연제)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65.5%에서 8년에 걸쳐 90%까지 제고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군의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군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신청 내용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 공시 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 부담금 등 약 60여 가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 부산시 개별주택가격 8.35% 상승
부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8.35%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16만302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결과, 전국 상승률 6.56%보다 1.79%가 높은 8.35%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상승률 8.14%보다 0.21%가 높은 수치이다.
전국 특별·광역시·도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상승률이 9.9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부산시이며 제주도 7.38%, 광주시 7.03% 순이다. 울산시는 4.55%, 경남도는 2.94%의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수영구의 상승률이 13.53%로 가장 높고, 연제구 12.77%, 해운대구 11.56%, 남구 10.66%, 부산진구 10.22% 순이며, 강서구는 3.6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시 내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인 수영구 등은 재개발구역 및 개발사업이 예정되어있는 지역들로, 해당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 등 추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심리가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접수된 의견을 검증한 후 각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5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하거나, 구·군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구·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6월 23일까지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을 6월 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4월 29일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월 24일에 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부산=손충남 기자 click-k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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