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탄소복합재 적용 소형선박의 운행실증을 본격 착수한다.사진은 실증어선./전북도 제공 |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실증 사업과 이를 통한 어선구조기준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선에 CFRP(탄소복합재)를 적용하기 위해 어선구조기준 내 탄소복합재(CFRP) 적용 기준 신설 및 일괄 적용되는 두께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현행 어선구조기준은 소재와 무관하게 일관된 두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강도가 높은 탄소복합재 적용 어선도 기존 어선과 같은양의 적층이 필요하여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도는 특구사업을 통해 3톤(다목적), 7.93톤(어업용), 9.77톤(낚시용) 탄소복합재 선박을 제조해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총 2000시간의 운항실증과 실제 어업인의 어획활동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 구역은 실제 어업인의 어획활동 노선을 고려해 어청도, 십이파동도, 연도, 위도 인근 해수면 등 군산시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6㎢으로 설정했으며 실증 운항을 통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어선구조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어선구조기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선구조기준이 개정되면 탄소복합재 어선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을 통해 얇은 두께의 CFRP 선박이 활성화되면 선박 경량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과 강도개선을 통한 안전성 향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10% 이상의 경량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10% 이상 연비가 향상된 친환경 어선이다. 또한 선박에 CFRP 3장 적층 시 기존 FRP 선박 대비 약 2.5배 이상 강도가 높아져 선박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가 예상된다.
도는 선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화재시편시험, 선박화재시험 등을 통해 어선구조기준(안) 내 화재방재 관련 규제 또한 신설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 및 특구사업자들은 실증사업의 전반의 안전성을 위해 실증 착수 전 시편단위의 구조·화재안전성 검증을 완료했고 실증어선에 적용하기 위한 어선구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해수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토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한, 자체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정기적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증 착수 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매월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탄소복합재 선박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탄소섬유 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재활용탄소섬유 제조기술 및 물성분석, 제품 성능 표준화(안) 마련, 재활용탄소섬유 활용 부품 상용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탄소섬유 재활용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친환경 탄소복합재 선박은 도내 탄소산업·조선산업의 동반성장과 함께 탄소중립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며 "전북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친환경 탄소복합재 선박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련 기준개정과 제품상용화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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