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류와 해조류 등 총 44종에 대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 중 5월에 금어기가 도래하는 품종은 고등어(4.15~5.15), 삼치(5.1~5.31), 감성돔(5.1~5.31), 감태·곰피·대황(5.1~7.31) 등이다. 이 기간엔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안 된다.
영덕군은 불법 어업지도·단속 사전예고제에 따라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선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해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조업기간(12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조업기간 막바지에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을 우려해 '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구역'에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해상에 상시 배치하는 등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덕군 남희동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업인들께서도 금어기와 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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