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사 |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2022년도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39% 상승했으며, 특히 연수구가 전년대비 8.5% 상승해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평구 7.27%, 서구 5.44% 순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날 별도공시(국토교통부)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30일간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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