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 |
보령시는 양돈농가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교육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양돈장 내 강화된 방역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양돈농가와 충남도 시·군 가축방역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방역시설 의무화 교육은 고효열 보령시장 권한대행과 관내 105 양돈농가(29만두 사육), 타지역 희망 양돈농가, 시군 담당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교육을 함께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에서 검출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알리고 설치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새로 개정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방역을 위한 외부울타리 와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등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해 양돈농가 32개소에 1억 6500만 원의 방역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5농가에 지원을 확정했고, 이후 추가 지원농가도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2개소 운영 및 축산농가에 소독약 1만 3700㎏, 생석회 118톤을 배부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효열 시장 권한대행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은 농장 스스로 차단방역이 중요한 만큼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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