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중도일보DB |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에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인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의원정수는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선거구는 105개에서 106개로 1개가 늘은 8개 시군의 33개 선거구가 조정된 내용의 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시군의원 정수가 늘어난 곳은 포항(1명), 김천(1명), 구미(2명)이며, 선거구가 조정된 곳은 포항 7개소, 경주 5개소, 김천 3개소, 구미 6개소, 영주 4개소, 경산 3개소, 의성 2개소, 예천 3개소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는 청도, 성주, 울진이 각 1명씩 줄고 포항과 김천이 1명씩, 구미가 2명이 늘어 지역구 55석, 비례대표 6석으로 경상북도의원 수는 당초보다 1명이 늘어난 총 61명으로 확정됐다.
고우현 의장은"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경북의 미래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일꾼을 뽑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특히, 시군 의회와 기초 의원님들은 도정에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기고 도민을 위해 추진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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