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대전서부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임효인 기자 |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과 대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이하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지역사회에 알려진 통학차 기사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4월 19일 피해 여성의 사건을 수임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전서부경찰서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운전기사를 고소했다. 이 법무법인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2017년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대입을 위해 교수를 소개시켜 준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해 수년간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단체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예방과 해결을 위해 대전경찰과 대전교육청, 대전시에 각각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전서부경찰서를 향해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가해자가 최근까지 통학 승합차를 운영해 아동·청소년과 만남의 접점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가해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진행을 권고하는 지침이 내려져 있다"며 "이에 따른 빠른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단체는 대전교육청이 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다른 성범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통합 승합차 이용에 대한 공적체계 도입도 요구했다. "대전스쿨미투 공대위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요구했다"며 "이 사건 역시 당시 성폭력 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더라면 피해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역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해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를 향해선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일"이라며 "다만 현재 수사 단계에선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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