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전경 |
26일 남구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무기계약직인 50대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신규 여성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성희롱, 부당한 업무 지시, 사적인 만남 요구 등의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신고가 남구청 감사담당관에 접수됨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고 A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안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상태로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남구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차후 징계위원회에 A씨를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 징계를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인 만큼 가해자의 직급과 사건 경위 등은 기밀이라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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