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소송 취하'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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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소송 취하' 직무 복귀

직무정지 판결 효력 상실
클럽붕괴사고 재판 결과 '촉각'

  • 승인 2022-04-26 16:04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지난해 5월 민선2대 광주광역시체육회장 보궐선거 당선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낙선자 전갑수 후보 등이 지난 21일 이상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소송 취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이 취하돼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직무정지 9개월 여 만에 복귀하게 된다.

전갑수 후보 등 낙선자들은 지난해 5월 보궐선거 투표 자격이 있는 대의원 수가 잘못됐다며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보궐선거는 대의원 282명 중 274명이 참여했으며 이상동 후보가 132표, 전갑수 후보 110표, 이강근 후보가 32표를 획득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보궐선거는 규정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 수를 317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282명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됐다"며 "당선자와 낙선자 표차이가 22표에 불과해 대의원 수가 317명으로 구성됐을 경우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이상동 회장의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상동 회장 측과 시체육회는 이에 "보궐선거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 질의를 통한 결정이었으며 등록선수와 대의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상동 회장이 당선무효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19년 7월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광주 클럽 붕괴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회장 복귀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동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입법 로비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3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법원 등기 말소 촉탁 등 절차가 완료되면 복귀할 예정이며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클럽 붕괴 사건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접수된 상태로 향후 심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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