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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군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돼 사실상 양도됐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신청 대상자는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소재지 법정 리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 1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갖춰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조사 후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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