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방문 동거, 유학, 단기방문 등의 자격 보유자다. 적격 심사를 받은 뒤 사과, 딸기, 토마토 재배 등 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근로기간은 1~5개월 이내로, 근로 계약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다. 일을 마친 뒤에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 양식은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접수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최성배 기자 csb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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