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포스터<제공=남해군> |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해군은 지난 3월 14일자로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가 시행되면서 소득수준 및 자녀수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기존 이용자 집중신청 기간은 4월 29일까지며,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 14일부터 이용한 금액만큼 소급 지급 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첫째·둘째아동인 경우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서비스 본인부담금50%, 셋째 이상 아동인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에서 가능하지만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선 결제(이용)후 익월 보호자 계좌로 환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남해여성회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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