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중도일보DB |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소상공인 파트타임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중년(만40~64세)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원 최대 9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장 별로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파트타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신중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최대 50만원 최대 9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장 별로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군청 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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