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비 1건당 2000원을 정액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산물과 가공품·가공식품 등 농산물 외는 택배 발송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농가당 최대 100건의 택배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동=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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