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의 만 5세부터 18세(2004년~2017년 출생자) 유·청소년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매월 8만5000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 받는다. 신청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스포츠산업과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게 됐다"며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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