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의 경우 신용보증재단법 (재)보증 제한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카드형 무주사랑 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무주사랑 상품권 결제수수료를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관내 농·축협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주유소, 경제사업장,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본사 직영매장, 대규모점포,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주점, 복권방, 사행시설 등은 제외된다.
2개 사업의 경우 중복신청이 되지 않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일(예산 소진 시까지)까지며,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서류를 갖춰야 한다.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과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무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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