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인생활지원사 사비로 통신비·교통비 충당… 처우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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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인생활지원사 사비로 통신비·교통비 충당… 처우 전국 최하위

  • 승인 2022-04-17 16:24
  • 신문게재 2022-04-18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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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조합원들이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사비로 교통비와 통신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대전지역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지자체와 비교한 결과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처우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는 15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열악한 지역 노인생활지원사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로 혼자 살거나 나이가 많은 노부부 등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이들이다. 대전에서 활동 중인 노인생활지원사는 총 1000명가량으로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다.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하며 중증 관리 대상자 2명과 일반 대상자 16명가량을 노인생활지원사 1명이 담당한다.

그동안 노인생활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는 여러 차례 전해진 바 있다. 업무 특성상 담당 노인과 관계 맺기가 중요한 가운데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노인생활지원사들에게 봉사 정신을 요구했던 탓이다. 가정 방문을 하거나 안부 전화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 상당수를 노인생활지원사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교통비나 통신비·명절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전은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민주노총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전국 노인생활지원사 수당 실태에 따르면 노인생활지원사 1명당 교통비·급식비·가족수당·활동보조금 명목으로 연간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무 수당도 없는 곳도 있다.

수당이 400만~500만 원인 지자체가 담당 지역이 크거나 노인 인구가 많은 도(道) 단위 기초지자체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이 노인생활지원사 처우에 대해 인색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광주 5개 자치구는 모두 매월 교통비 3만 원을 비롯해 기타 수당이나 명절상여금 형태로 1인당 연 100만~110만 원가량을 지급한다. 인근 세종시는 매월 교통비 15만 원에 명절 상여금까지 연간 19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 기초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교통비와 통신비 등 180만 원에서 240만 원가량 책정했다.

대전은 현재 대덕구가 혹한기와 혹서기 4개월간 통신비 2만 원씩 연 8만 원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곤 수당이 없는 실정이다. 울산 동구·남구·중구·북구와 대구 북구 인천 부펴구·동구, 서울 송파구·성북구 등은 연간 지급 수당이 0원이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자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성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장은 "전국 꼴찌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대전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처우 개선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전시 노인정책 담당 부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이 없다"고 답했다. 대덕구 업무 담당자는 "수당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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