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 전경.=중도일보DB |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는 현동면 도평리와, 현서면 덕계삼거리에 설치 근무자들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단속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 해송, 잣나무 원목은 무조건 반출이 금지되고, 조경수, 분재인 경우에도 재선충 미감염확인증을 부착 후 이동해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원목도 차량에 적재,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검문에 응해야 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검사를 필한 소나무류인지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으며 조건을 갖추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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