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규칙상 선거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선거별·직위별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7만원이 지급되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을 더한 7만원의 일당이 전부다.
이는 1994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이래 한 번도 인상된 적 없는 금액으로 선거사무관계자의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통과로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현행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모두 두 배로 오르게 됐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를 다 하는 선거사무원 수당이 28년 만에 인상돼 정말 다행"이라며 "적정화된 수당으로 인해 선거사무관계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국민 누구나 선거사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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