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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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호응

  • 승인 2022-04-17 10:58
  • 신문게재 2022-04-18 3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2019년 6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고정형·이동형 cctv)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여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두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사전동의한 자이며,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현재 서비스 신청자 6만5072명에게 총 14만1781건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각 시·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군마다 개별 신청해야 했으나 2020년 11월 30일부터는 경기북부 5개 시·군(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통합서비스로 운영되어 한 번(1개 시·군)의 신청으로 5개 시·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주정차로 확정'으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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