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
김포시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상승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D) 교통 호재 및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 등을 사유로 2020년 11월 조정대상지역(통진, 대곶, 월곶, 하성 제외)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아파트 매매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등 세제 상향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해제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2월 기준 김포시는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0.32%)이 소비자물가상승률(1.2%)의 1.3배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다. 또한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미충족 상황이 수개월째 유지되고 있고 주택시장도 매우 안정된 상황"이라며 "지정했던 사유가 사라진 만큼 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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