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
대전 서구 월평동에 건물을 소유한 A씨는 최근 자신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고발을 당해 황당하다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A 씨에 따르면 2010년 임대 계약 당시 수익이 불안정하던 임차인 B 씨의 상황을 고려해 정해진 임대료 대신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을 월세로 받기로 하고 자동차 정비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 이 업체 직원들은 A씨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건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A씨가 해당 업체의 실제 대표로서 4개월간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주장이었다.
A 씨는 "해당 업체는 자동차 성능 검사장으로 허가 권한이 있는 사람만 운영할 수 있는데 관련 면허도 없는 내가 어떻게 검사장의 실제 대표가 되고 영업장을 경영할 수 있겠나"라며 "단지 임대료 대신 수익금 절반을 받은 것 뿐인데 이를 악용해서 B 씨 등 일부 직원들이 나를 대표자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한탄했다.
자동차 관리법 57조에 따라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 행위로 지정돼 있어 자신이 운영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A씨는 2021년 초 임차인 B씨 등 3명을 무고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임차인 B 씨가 대표자로 등록된 정비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중고자동차상태·상태점검사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비업체 직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정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인정돼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임차인 B 씨는 건물주 A 씨가 동업자 신분으로 업체 운영을 시작했다며 반박했다. 자동차성능검사장 사업을 준비하던 당시 성능검사 허가 자격을 가지고 있어, 건물과 토지를 지원해 줄 수 있던 A 씨와 함께 동업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임차인 B 씨는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을 가져간 것은 A 씨가 동업인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간 것이지, 임대료로 가져간 것은 아니다"며 "또한 A 씨는 직접 가게 운영에 관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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