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자산형성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근로 및 저축 등 지원 요건을 만족할 경우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저축액 360만 원과 월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256만 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으로 이 역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 지원금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연령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우 15~39세, 차상위초과자는 19~34세로 연간소득은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재산은 농촌지역 기준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은 희망저축계좌 Ⅰ·Ⅱ는 19일까지 1차로 모집하고 청년저축계좌는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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