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과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김남국 의원 |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됐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연구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 같은 성과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7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찾아가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기여한 국회의원 8명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이날 감사패는 박광온(더불어민주당·수원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서영교(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법사위 소속 김남국(민주당·안산단원을) 의원 등 3명에게 직접 전달됐다.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별도로 감사패를 전달한다. 나머지 의원 5명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완주(민주당·충남천안을) 의원과 김정호(민주당·경남김해을) 의원, 행안위 소속 박재호(민주당·부산남구을)·김민철(민주당·의정부을)·박완수(국민의힘·경남창원의창) 의원 등이다.
시흥=조건익 기자 gijo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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