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천안시가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충남에선 논산시와 공주시가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청약자격이 세대주로 가입 기간이 2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 하며 세금 관련 2주택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과와 가계대출 관련 2주택 보유세대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제한돼있다.
박 시장은 천안시의 경우 2022년 2월 28일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서북구 기준 12.4:1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요건이 한 가지 충족되지만, 주택가격상승률 0.64, 분양권전매거래량 60% 감소, 주택보급률 111.5%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관내 부동산시장은 대출규제,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금액 규제로 인해 분양 대기 물량이 2022년 기준 14개 단지 1만1820세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신축 아파트 청약, 기존아파트 매매 시 대출규제 및 주택 양도 시 과도한 양도세,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면서 거래위축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문제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생활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아산시 탕정면은 규제대상이 아닌 효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천안·아산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된다고 우려했다.
박상돈 시장은 "2022년 2월 기준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이 미충족 상태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를 원하고 있다"며 "천안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 기능을 간과한 채 정책만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는 상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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