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군의회와 협력해 110억 원을 반영, 오는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장기화한 팬데믹 상황과 조선업체 불황으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난생활비 지급이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2022.4.4)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이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하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별 신청일 운영(읍 지역)과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면 지역), 온라인 신청 등 창구를 다양하게 확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영암군 누리집에서 영암사랑카드 발급자 또는 소지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발급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거나 앱 스토어 'chak'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된 카드는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단독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마을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서 지급된 재난생활비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점진적인 완화가 기대되는 만큼 군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준비에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1차 재난생활비 1인당 1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 2~3차로 10만원, 15만원을 각각 지급했으며 올 초 4차 재난생활비로 20만원을 지원해 1인당 총 55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영암=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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