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원 |
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가정·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하여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및 대상 ▲지원범위 및 방법 ▲지원 신청 및 기록물의 관리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인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가정·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군청 및 각 읍면 소속 관계 공무원, 변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제반 행정 및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미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여 가정 또는 사회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험 징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 발굴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은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등을 대표 발의해 조례로 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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