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경 |
윤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 해체와 용산 시대를 선언한 만큼 국무회의 등 통상의 회의 공간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비수도권 주민과의 소통과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등 법률적 절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춘희 시장은 31일 기자실을 찾아 "청와대를 옮기는 것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는 법률적 차이가 있다. 청와대 전체는 수도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부합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설치는 법률적 문제만 해소되면 가능한 부분"이라며 "대통령집무실은 여야 모두 의견이 없어 행복도시법만 개정되면 법률적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올해 8월에 신청사가 준공하면 연말쯤 입주를 할 수 있다. 신청사 두 개 층이나 세 개 층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관저와 청와대 전체 이전 문제는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문제와 같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국의 관저와 백악관처럼 관저와 집무실을 한 공간에 놓는 방안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는 단독청사 건물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기간 "세종을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실질적인 수도'를 약속했던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부 업무보고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선거 이후 윤 당선인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산하에 '세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등을 검토 중이다.
육동일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은 "가급적이면 여러가지 것들이 제대로 설치돼 국정 운영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집무실이 설치된 김에 관저도 마련해 비수도권 주민과도 소통하는 등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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