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31일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개최됐다. |
환경부는 지난 1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종합대책 고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종합대책은 450만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되는 행위와 입지 가능한 업종 등을 규정한 대청호 관리 교과서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개정 고시안을 통해 선박 등 유·도선의 운항을 규정한 제11조에 전에 없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옥천군이 수립한 대청호 전기동력선 운항계획안. |
특히, 해당 신설 항목에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라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이번 개정고시가 입안되면 관광용 유람선까지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옥천군은 대청호 친환경도선 운영 계획을 마련해 안내 장계에서 안남 연주까지 이어지는 대청호 21㎞ 구간에 40인승 규모의 전기도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기도선 2대를 제작해 오전 9시부터 4회 왕복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탑승하는 선착장을 장계와 욱계, 수북 등 선착장을 4곳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착장 조성 및 유람선이 검토되는 지점은 추동취수장에서 14㎞ 거리다.
상수원 오염사고 뿐 아니라 1권역에 이 같은 시설이 한 차례 허용될 경우 유사한 관광사업 입지 허용 요구가 도미노를 이룰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금도 친환경 선박을 얼마든지 띄울 수 있으나 굳이 새 조항을 신설해 '소득증대'를 끼워 넣은 것은 여러 목적으로 해석돼 문제가 된다"라며 "상수원 관리가 어려워져 결국 식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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