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제 홍보 포스터 |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할 경우,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다.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한 고령 어업인에게는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에서 1440만원을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직불금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어촌계 명부 사본, 신청연도 직전 3년간 어촌계 총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경영이양직불제가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시켜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산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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