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다 저렴하게 팝니다" 온라인 상품권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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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다 저렴하게 팝니다" 온라인 상품권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

최근 3년간 대전 지역에 접수된 사기 피해 사례 838건
대다수가 이미 사용한 온라인 상품권 판매한 뒤 잠적해
소액 사기인 경우 피해 규제 어려워 구매 전 주의해야

  • 승인 2022-03-28 17:39
  • 신문게재 2022-03-29 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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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15일 대전에 거주하는 김서우(29) 씨는 중고거래 어플에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게시물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당시 시부모님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려 했던 김 씨는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판매자 A 씨의 말에 고민 없이 그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했다. 며칠 뒤 김 씨는 "상품권을 사용하려 하니 이미 구매한 상품권이라고 뜬다"라는 시부모님의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곧바로 A 씨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환불을 요청했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며 A 씨가 환불을 약속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A 씨는 중고거래 어플을 탈퇴한 뒤 잠적해 버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를 악용한 온라인 상품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838건이다. 연도별로 2019년 174건, 2020년 232건, 2021년 432건으로 매년 온라인 상품권 중고 사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다수 사기범들은 원가보다 8~10%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이미 사용한 상품권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일삼고 있다.



또한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킨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품권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대다수가 소액 사기 사건인 탓에 피해 금액을 환급받기 쉽지 않다.

중고 거래 플랫폼 안에서의 거래는 개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품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

피해자는 소액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현재로선 온라인 상품권 피해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 구매자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시 스스로 사기 판단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상품권 거래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눈에 보이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라며 "또한 사기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방문해서 구매 전에 미리 확인 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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