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전 군민에 재난지원금 20만 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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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 군민에 재난지원금 20만 원씩 지급한다!

군비 125억 원 들여 전 군민에게 지급 결정

  • 승인 2022-03-20 11:05
  • 신문게재 2022-03-21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세로 군수는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신경철 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비 12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11일 개회한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지역경제 회복 취지에 공감한 신경철 의장과 전재옥 예결특위위원장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은 충남도가 올해 지급키로 한 충남형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으로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경기불황이 계속돼 생업에 임하는 농업인 및 어업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군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군은 자체예산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신속히 절차를 밟아 전 군민에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2월말 기준 태안군 인구는 6만 1400 여명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일은 3월 18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군민의 경우 20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대체되며 3월 18일 이후 전입자 및 출생 신고자는 제외된다.

미성년자(2004년 3월 18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되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면 친족 또는 관계인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1일(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제외)까지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군은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 심사를 마친 뒤 3일 내로 계좌이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 모든 군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등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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