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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지역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 지역가입자 262,126원) 재가정신질환자다. 지원금액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되는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 및 약제비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갑수 보건소장은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지속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에서는 현재 조현병,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 341명이 매월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해 약 409명에게 7370만 원이 지급됐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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