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읍내동생태공원 두꺼비 대규모 서식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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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읍내동생태공원 두꺼비 대규모 서식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해야"

올해도 서식 확인… 도로 가로지르며 로드킬 빈번

  • 승인 2022-03-06 17:42
  • 신문게재 2022-03-07 7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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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동 생태공원 앞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두꺼비 모습. 차량 로드킬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매년 대규모 두꺼비가 산란으로 이용하는 대전 대덕구 읍내동 생태공원(옛 읍내동 소류지)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의견이 제기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2월부터 실시한 두꺼비·큰산개구리·도롱뇽 산란 모니터링 결과를 4일 발표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두꺼비 서식처 읍내동 생태공원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대덕구 읍내동 생태공원을 비롯해 동구 세천저수지와 서구 유성구 갑천-월평공원 등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큰산개구리와 도롱뇽의 산란을 확인했으며 3월 1~2일 읍내동 생태공원에서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소류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읍내동 생태공원은 매년 두꺼비가 산란으로 이용하는 대규모 서식지다. 그러나 두꺼비가 소류지로 가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야 하면서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대덕구와 함께 두꺼비 로드킬 방지를 위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생태통로를 협의했지만 보다 강력한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현재 대전시 지정 보호야생동물에 두꺼비가 포함돼 있어 대전시 야생동물 보호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그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시가 갑천 자연하천 구간을 환경부 지정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중 활동가는 "읍내동 생태공원은 대규모 두꺼비 서식지로서, 탄소흡수원인 습지로서 기후위기 시대 중요한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의 쉼 공간으로 사회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녹색연합은 두꺼비 대규모 서식지로서 보전과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대전시 지정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로드킬 저감, 생태공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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