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월 20일 오전 11시 50분께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60대 남성으로 지나가던 A 씨에게 뺨을 가격 당했고 피의자 A 씨는 폭행 즉시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A 씨는 인근에서 또다시 지나가던 90대 노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사건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A 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90대 남성 피해자는 폭행 당시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고 다행히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 씨는 술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폭행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현재 A 씨를 특수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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