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보건소 전경. <제공=통영시> |
건강보험 가입자 경우,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해당 사업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배우자 부모(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포함,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됐었다.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배우자 부모(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됐었다.
2022년부터는 환자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한다.
또한 올해 중증 화농성 한선염 등 37개 질환이 신규 등록돼 총 1147개 희귀질환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있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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