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희귀질환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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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희귀질환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시행

올해 중증 화농성 한선염 등 37개 질환 총 1147개 희귀질환 지원 가능

  • 승인 2022-02-23 11:10
  • 신문게재 2022-02-24 6면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통영시보건소 전경
통영시보건소 전경. <제공=통영시>
경남 통영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기준을 개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경우,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해당 사업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배우자 부모(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포함,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됐었다.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배우자 부모(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됐었다.



2022년부터는 환자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한다.

또한 올해 중증 화농성 한선염 등 37개 질환이 신규 등록돼 총 1147개 희귀질환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있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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