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오룡역 근처에 불법 광고물들이 붙어 있어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네거리나 다리 난간 등에 우후죽순 설치되면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이 같은 불법 광고물은 주말과 휴일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시와 지자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오전 11시께 대전 중구 오룡역 부근에는 불법 현수막이 범람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동일한 내용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펜스를 따라 일렬로 걸려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중구 수침교에는 형형색색 대형 현수막이 도로 한쪽을 점령하고 있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광고물은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불법 광고물은 도로 중앙에서도 기승을 부렸다. 중구 오류동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된 차선분리봉에는 손바닥만 한 작은 크기의 광고물이 단속을 피해 숨바꼭질 하듯 붙어 있었다. 대다수 불법 현수막과 같은 아파트 분양 내용이었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는 단순철거와 미미한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10%가 채 안 된다. 2020년 1722개의 불법 현수막이 민원과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됐으나 그중 174건만이 부과됐다. 2021년의 경우 적발된 7817건의 불법 현수막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도 넘지 않는 135건이다.
일각에서는 사후 처리뿐인 단속을 비웃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처분 활성화 등 강력한 행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광고물을 상습 게첨하는 번호를 대상으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전화 폭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반 사항과 과태료 등의 안내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에까지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다음 날 거리에 나가면 똑같은 광고물이 또 붙어 있어 현실적으로 막기 힘든 상황"이라며 "광고에 부착된 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간격으로 전화를 자동발신해 통화 연결을 불가하게 하는 '전화 폭탄' 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 게첨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구 오류동의 도로 한 가운데에 설치된 차선분리봉에 불법 광고물들이 부착돼 있었다. (사진=김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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