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월 19일부터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는 웹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오는 5월 이후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환산해 지급받는다.
탄소중립 활동은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상품 및 미래세대 실천 등 6가지로 연간 최대 7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기존에 시행해온 '탄소포인트제'와 별개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도 지키고 인센티브 해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와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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