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우선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과 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의 작업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사망 시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질병 땐 형량이 다르다. 부상자 2명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며, 5년 이내 재범 땐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 법인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 땐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여기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장 높은 처벌을 받는다. 부상이나 질병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포함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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