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게 핵심이다.
26일 대전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혹여나 발생하는 사고가 이중고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전은 50인 이상 제조업이 상당수이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
근로자로선 안전장치란 장점이 있지만 운영자 입장에선 혹여라도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전 소재 A 제조업체는 중간관리자가 근무 태만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경영자에게 화살이 돌아올까 우려한다. A 업체 관계자는 "중간 관리자가 안전을 관리할 텐데, 혹여라도 근무 태만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경영자가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으나 징역이나 벌금의 수위가 과하다"며 "되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에서 1호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 업체는 대전에 2곳의 공장을 가동 중인데, 혹여라도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안전담당 직원을 새로 충원했다.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려 각 공장당 4명씩 추가로 인력을 늘린 상황이다.
B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전에 2곳의 공장이 있고, 타지에도 공장이 있는데 혹여라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안전파트 직원을 늘렸다"며 "이전에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법안 탓에 인원을 몇 명이나 늘렸는지 모르겠고, 기업에만 너무 깐깐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법 준수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중소제조업 332곳을 대상으로 '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7%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50~100인 기업의 경우 60.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처벌 수위가 강하고, 경영자에게 총 책임을 돌리는 법안이 탐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5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고의 중과실이 없을 땐 면책 근거 규정이나 해석, 한시적 계도 기간 부여, 안전보건설비 등에 대한 대대적 지원, 안전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정부 컨설팅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이 안전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기업에 컨설팅과 정부자문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