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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함께 17일 대전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관할집중 보완방안 토론회를 갖고 있다. |
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를 판단하고 기업운명에 직결된 부정경쟁·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심리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점진적으로 특허법원 역할을 확대해야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대전특허법원은 지난 17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관할집중이 이뤄진 후 6년간의 변화를 돌아보는 세미나를 가졌다. 2016년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1심은 서울중앙과 대전지법 등 6개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관할집중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한 소송의 재판부 전문성을 높이고 전국에서 일관된 법해석으로 모순적 판결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특허소송 심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즉각적인 효력을 발동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은 특허법원 관할집중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저작권, 영업비밀, 지식재산권의 형사사건들이 모두 전국 지방법원에 흩어져 재판되고 있다. 특허 침해사건의 경우 임시적 결정효력을 발휘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나 사법관할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부가 분명한 사건에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날 권택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허법원 관할집중의 확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최근 드라마 킹덤이나 오징어게임처럼 문화콘텐츠산업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종사자들 간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전문성 있는 처리가 중요해졌다"라며 "특허침해나 영업비밀침해죄의 경우에서도 특허법원의 유·무효 판단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관할집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는 "특허법원이 특허침해 가처분 등 신청사건에 항고심 관할권을 갖지 못한 결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관할집중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가처분 항고사건의 관할집중이 이뤄지면 그 이전보다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승영 특허법원장은 "계속적인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던 기존의 법 해석이, 기술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연구와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전국을 관할하는 지식재산 고등법원으로서 기능을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1998년 설립된 이래 특허청의 특허행정과 특허쟁송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법원종합청사로 이전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전문법원으로서 2016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으로 통합됐으나 관할집중 확대라는 숙제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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