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사 전경. |
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의 세액공제와 함께 카드사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접수하지만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가령 1월에 신청할 경우, 9.15%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월(7.5% 공제), 6월(5% 공제), 9월(2.5% 공제)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시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와 ATM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ARS, 위택스, 모바일 앱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커피 모바일 쿠폰(KB국민카드), 캐시백(신한카드) 등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카드사별 혜택도 카드사별 혜택은 각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 차량등록 대수는 48만 9775대로 ▲처인구(14만 3244대) ▲기흥구(19만7740대) ▲수지구(14만 8791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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