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등 지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기존 국무회의와 연계한 제2국무회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우수사례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시정목표로 시정 3기에서 추진한 마을·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성과를 발표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자치분권특별회계 등 시정 3기 들어 시행·완료한 자치분권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소개하고, 지방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단층제 형태라는 점에서 주민자치 원리를 직접 실현하는 유용한 테스트베드"라면서 "제도적으로 완성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자치분권 2.0 시대 완성을 위한 선도모델로써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조직·재정권 등 맞춤형 자치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다.
정부는 세종시를 대표적 분권 모델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설치에 관한 30개의 기본 사항만 담고 있다.
현행법상 세종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 다른 특별지자체인 제주도는 특별법이 481조로 양이 많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치재정과 자치조직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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