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당사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씨는 2021년 2월 경찰청 112종합 상황실로 첫 발령을 받고, 5월까지 3명의 직장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 여파로 A씨는 휴직을 한 뒤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직장동료인 B씨가 머리(뒤통수)를 툭툭 쓰다듬는 행위를 4회 이상 반복했고, '너는 나의 아바타야. 그러니 잘해라'라는 발언을 하거나 동료로서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을 해 심리적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또 "그만하라는 의사 표시에도 불구, 112 신고접수를 대기하고 있는 제게 다가와 '왜 싫어?'라며 저의 뒷통수를 세 차례 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직장동료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가) 상황실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112신고 접수와 관련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C씨가 다른 동료가 있는 공간에서 '쟤 또라이 아니냐'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했으며, D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D씨가 팀원들과 함께 있는 조회석상에서 저의 근무복을 두고 태워버리라고 하는 등 제가 없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2021년 10월 충남경찰청 감사계에 제출했지만, 감사계는 12월 21일 "대상자들의 진술 및 참고인(7명)의 진술, 상황실 CCTV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공인노무사(2명)의 자문의견을 종합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제시 등이 없어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상자들에 대해선 불문 종결 조치를 했다. 즉,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결과에 불복, 열흘 뒤인 31일 감사계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3명 모두 혐의를 인정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게 뻔하기 때문에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CCTV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상황실 CCTV는 저를 비추지 않았고, 복도쪽 CCTV는 고장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무사에 감정의뢰를 한 결과로 불문 판단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경찰관 간의 상황에서 공정하지 않을 이유도, 숨길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에 따른 진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재조사를 착수하고, 이상이 없다면 기각될 것"이라며 "공정하게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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