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가장 처음 열리는 행사는 2022년 10월 개최하는 대전 UCLG 총회다. 3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회의다. 공식행사는 개·폐회식, 세계 총회, 대륙별 회의다.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남북평화도시선언, 탄소중립 도시선언과 시민참여 행사인 K-POP콘서트, 드론쇼, 스마트시티 전시회 등이다. 참가 규모는 140여 개국, 1000여개 지방정부 대표단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컨벤션센터와 함께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 일대까지 MICE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행=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은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 민원서류 접수, 자격 인정 증서와 발급, 성년자 여부 파악, 공항 여객 터미널 탑승 시 신분 확인, 개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 등 다방면에서 필요한 인증 절차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전시는 스마트 인증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24 실행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확인하고 QR코드 수신 후 신분 확인을 마치면 된다. 개인정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아 스마트폰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다. 단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④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대전시는 올해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또는 수권 유족에게만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독립유공자 또는 수권 유족과 배우자까지 폭을 넓혔다. 지원 내용으로는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인데 지원 제외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비적용 항목과 입원 진료비다. 지원방법은 의료기관 접수 수납 시 독립유공자 무료 진료증을 제시하면 된다.
대전시는 질현성, 흑석동 산성 등 대전의 주요 산성 7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고, 토지매입과 학술연구조사, 복원 및 주변 정비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실체를 보여줄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전의 산성은 알아볼 수 없게 가려져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흙 속에 감춰져 있는 성벽을 드러내고 정비해 관람객은 물론 둘레산 등산객에게도 볼거리와 역사적 사실을 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71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전액 시비다.
⑥드론 공원=대전시는 2020년 드론특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공이 비행금지 구역이다. 대전은 드론을 합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드론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드론공원은 국제항공법상의 항공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 유일의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구역이다. 고정익 활주로는 70m~80m고 상황실은 정비창과 필로티 영구 구조물, 안내판과 안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드론공원 이용이 가능해진다.
⑦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전면 시행하고 있다. 투명페트병은 타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돼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별도로 분리 배출하면 고품질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투명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 페트병을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는다. 모인 페트병은 투명봉투 및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⑨실시간 병상정보 공유시스템 운영=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맞는 병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환자 이송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다. 병원별 전자의무기록과 신규 앱을 연동한 실시간 병상 정보 제공으로 환자 중증도에 맞는 최적의 응급의료기관을 구급대원이 손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 참여기관은 충남대병원과 대전소방본부가 참여한다. 올해 1월 시범운영과 홍보를 통해 확대한다.
⑩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돕는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지자체 지원금이 월 최대 10만 원까지 2배로 확대된다. 그동안 보호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한 금액만큼 1대1 매칭 지원으로 월 5만 원 이내였다. 앞으로는 보호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한 금액의 1대2 매칭 지원으로 월 10만 원 이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이다. 사용 용도는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할 수 없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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